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