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79@2024-02-17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