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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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