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제4장 분쟁의 조정 등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삭제<2023.6.20>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