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견 진술 다음 조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