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8조(벌칙)민방위기본법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3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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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2025. 4.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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