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방위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출입ㆍ확인 등 다음 조 제18조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