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6조(출입ㆍ확인 등)민방위기본법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6조(출입ㆍ확인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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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입ㆍ확인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5. 4.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