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