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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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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