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장 보칙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