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장 보칙

제77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7조(청문) 2단 5 · 3단 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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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75@2025-01-31

제77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