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장 보칙

제77조(청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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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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