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제8장 보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장 보칙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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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