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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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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