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승강기설치공사업

3. 유지관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