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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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