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