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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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