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