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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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