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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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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