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