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