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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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2024. 7.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