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