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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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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