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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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