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