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제3장 관측

법령 기상법 제3장 관측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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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0.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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