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제11장 보칙

법령 기상법 제11장 보칙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