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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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2024. 2.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