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