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2024. 2.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3.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