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법령 기상법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현행 (2026-10-29) 2026. 9.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