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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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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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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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793@2024-05-01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