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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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