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축물구조기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구조계산 다음 조 제18조허용지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