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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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7>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내진능력의 표기방법은 별표 13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17>

④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3 제1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2024.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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