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구조기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