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52조(보의 구조)제5절 콘크리트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52조(보의 구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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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4.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