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47조(적용범위)제5절 콘크리트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47조(적용범위)

현행 (2026-10-29)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