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적용범위)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 ←②이 법령제5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