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44조(테두리보)제4절 보강블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44조(테두리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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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