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이 법령제41조 적용범위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적용범위 다음 조 제43조내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