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2024.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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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2024.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