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제3절 조적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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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2024.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