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제3절 조적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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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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