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38조(난간 및 난간벽)제3절 조적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구조기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