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38조(난간 및 난간벽)제3절 조적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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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