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제3절 조적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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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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