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제3절 조적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